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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도용 차량 신고하세요
대포차량 신고 전담 창구 설치 운영
2012-01-11 10:06:48최종 업데이트 : 2012-01-11 10:06:48 작성자 :   김황중

장안구는 6월까지 대포차량 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무적차량 속칭 대포차는 공부상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차이며 소유자는 대개 사회적 약자로서 자동차세·과태료 등 공과금이 이들에게 전가 체납되어 자방재정 누수의 주범이다. 

구에서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자에게 신고서를 동봉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므로 대포차량 공부상 소유자는 차량 미 소유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토대로 단속활동 강화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정하여 체납액 정리 및 체납 발생요인을 근절시키고, 차량공매로 소유권을 정리하여 소유권의 고충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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