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이 2011.2.17일자로 완화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세입자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원기준 개정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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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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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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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무주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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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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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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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임차보증금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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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계약금 영수금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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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계약금 영수금액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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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자에 대한 대출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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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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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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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세보증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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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9,000만원 (3자녀 이상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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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만원
∙11,000만원 (3자녀 이상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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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는 저소득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저소득가구'로서 세대주가 만 20세 이상이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이어야 한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았더라도 대출금액은 시중은행에서 개인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은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중앙회 5곳이며, 자세한 전세자금 지원기준은 권선구청 홈페이지(http:ksun.suwon.go.kr) [민원정보] [민원안내/서식] [건축과] 또는 [생활정보] [복지] 분야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신청접수 및 상담업무는 권선구청 건축과(☎228-6453)에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