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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식품접객업소 식품진흥기금 지원
2010-11-16 14:15:26최종 업데이트 : 2010-11-16 14:15:26 작성자 :   서미진
영통구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등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000만원이며 연 1%의 저금리로 융자지원한다.

융자신청을 위해서는 대출가능여부를 대출기관(수원시 농협중앙회 250-1800)에 문의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영통구 환경위생과(228-8921)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휴.폐업 중인 업소, 1년 이내에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를 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신규업소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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