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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안내
실속 융자를 통한 식품위생업소 시설 업그레이드
2010-11-17 18:36:52최종 업데이트 : 2010-11-17 18:36:52 작성자 :   

팔달구는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에 의거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준다 

융자대상은 영업장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이다. 시설개선 자금은 업소당 식품접객업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000만원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000만원까지 융자가능하며, 연리 1%에 융자기간은 운영자금에 따라 3년 ~ 5년이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와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각 1부를 작성하여 구에 신청, 접수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다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를 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와 기타 신규업소(6개월 미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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