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26일~31일까지 균등할 주민세 납부를 집중 홍보하고 납부를 독려중이다.
납부 대상자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장, 법인등 이며 반송된 고지서의 정확한 재교부 및 납부안내, 고지서 수령 및 납부여부 문의 후 납부안내, sms문자메세지 발송, 아파트 및 공동주택내 지속적인 안내방송, 차량 가두방송실시, 다양한 납부방법등을 홍보(가상계좌납부,전자납부,카드납부등)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영통구청(031-228-8431, 주민세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