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2009-09-01 11:26:28최종 업데이트 : 2009-09-01 11:26:28 작성자 : 조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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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2009년 7월 31일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2029건 8억원을 부과· 징수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부과대상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분할소유 시설물인 경우에는 1인 소유면적이 100㎡ 미만으로써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부담금이 면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되어 교통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쓰인다. 구에서는 9월1일부터 고지서를 출력하여 9월11일까지 교부한 후 현수막 및 안내문 발송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