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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접수
9월 23일까지…구청 종합민원과나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2019-09-02 16:14:13최종 업데이트 : 2019-09-02 16:15:28 작성자 :   이성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9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가능하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9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사진은 장안구청 청사 전경

수원시 장안구는 올해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서 접수를 오는 23일 까지 실시한다.

 

의견제출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188필지로, 객관적인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지가 열람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방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3일까지 의견서를 구청 종합민원과나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한 현장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10월 31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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