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신청 잊지 마세요!"
장안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높일 터
2018-07-25 17:18:44최종 업데이트 : 2018-07-25 17:15:33 작성자 :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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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매월 부동산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통보 대상자에게게 부동산 등기 해태 위반사항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일제 조사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