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3200건 49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만138건 44억원 증가한 것으로 광교ㆍ망포지구 신규 공동주택 입주와 오피스텔 신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7월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주택분의 50%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를 과세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한 스마트고지서 납부도 운영중이다.
영통구는 시민들이 7월 재산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81~3)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