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는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7521건을 부과 고지했다. 5월말 기준 권선구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17만 8천여 대로, 이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및 연납으로 납부 완료된 자동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 제1기분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권선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및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다. 또 1월, 3월 연납을 놓친 납세자는 7월 2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다. 12월에 납부할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하반기 세금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을 한 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므로 6월 연납으로 납부를 원할 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