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2018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018-04-30 17:06:15최종 업데이트 : 2018-04-30 17:03:34 작성자 : 유상현
|
팔달구는 30일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2018년 팔달구 관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0,847호로 전년대비 3.21% 상승하였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etax) 에서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 팔달구 관내 공동주택은 4만6287호로 전년대비 2.82% 상승하였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격열람 및 인터넷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한국감정원 또는 구청 세무과에 서면 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팔달구청 세무과 과표팀(031-228-7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