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60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 면해
2018-03-28 17:44:53최종 업데이트 : 2018-03-28 14:40:35 작성자 : 김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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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는 28일,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자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소재지의 시·군·구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 기간을 놓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60일 이내'를 '2달'로 인식해 하루 내지 이틀차이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월마다 일수가 다른데, 월 30일로 착각해서 오는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