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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점에서 난동을 부리던 한 남자를 보고
블랙 컨슈머, 퇴치 방법은 없을까?
2013-04-29 23:22:20최종 업데이트 : 2013-04-29 23:22:20 작성자 : 시민기자   전화주

주말 저녁시간, 계산으로 바쁜 서점 카운터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남자가 있었다.
"아니 내가 K문고 청량리점, 신촌점 다 다녀봤는데 왜 이 지점만 봉투 값을 받는 거야?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하네. 그리고 내가 CD에 맞는 크기의 비닐봉투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 이 아가씨가 말귀를 잘 못 알아먹네."
"고객님, 저희 서점은 환경 부담금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투는 저희가 큰 사이즈로만 구비가 되어있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서점임을 확인 후
"그래 K가 아니니까 봉투 값은 내지 뭐. 그런데 여기 정수기는 있습니까?"
"고객님, 서점 내에는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정수기도 없다는 게 말이나 되. 정말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네. 여기 책임자가 누구야. 책임자한테 말을 좀 하시지.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정말"

50대로 보이는 남성은 오랜 시간동안 카운터 앞에 서서,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다 자리를 떴다.

며칠 전 기내에서 한 대기업 임원이 진상을 부려,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네티즌들은 분노하였고 관련 기업 게시판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결국 사직으로 논란이 잠잠해진, 대기업 임원 기내 라면사건.
대한민국은 어느새 소비자가 생산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를 하인 취급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수원역의 한 서점에서 지난 12월부터 수제도장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여기서 약 5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 오면서 여러 민폐 손님들을 접할 수 있었다
전자제품 전문매장도 아닌 서점에 위치한 음반코너에 있는 5천원대 저가 이어폰을 구입하면서 S전자의 태블릿 PC에 사용이 가능한지를 묻던 여자 손님이 기억에 남는다

직원이 사용해 보지 못해 그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설명을 드리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고 제품을 던져 훼손시켰다. 그밖에도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을 쥐 잡듯이 잡는 이들이 여럿 되었다.
나도 그런 몇몇 진상 손님 때문에 매대 뒤에 쭈그리고 앉아 소리죽여 울었던 적도 있다.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시작한 아르바이트였는데, 그런 수모까지 들어가며 일을 해야 하나 싶어 한동안 그만둘까 했었다


블랙 컨슈머.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 이라는 뜻이 합쳐져 탄생한 신조어이다. 블랙 컨슈머에 대해 포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업을 상대로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이다.
대한민국을 한바탕 뒤집어 놓았던 쥐머리과자 사건의 범인 (음식 속 이물질 허위 신고로 인한 문제) ,위에 적은 기내 라면사건의 주인공인 대기업 임원, 아르바이트 중 만났던 진상 고객들까지.
이들을 총칭할 수 있는 단어다

블랙 컨슈머를 주제로 한 방송을 보니, 블랙컨슈머가 사회에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히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고스란히 죄 없는 다른 소비자들이 그 짐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이미지 손상이 두려워 쉬쉬 하는 기업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동안 주변인들에게 들어본 결과, 블랙 컨슈머들은 오히려 서민적인 제품을 파는 곳에서 더 행패를 부린다고.

우리가 너무 서비스에 익숙해진 나머지, 서비스를 당연히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부분에 정당하게 맞서고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우위에 있다하여 권리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과거 상인이 멸시받던 조선시대도 아니고, 하인 부리듯 그래서야 될까.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지는 못할망정 행패를 부리지는 말자.

앞으로는 이런 블랙 컨슈머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벌 기준이 새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권리를 악용하는 이들을 응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기대해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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