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을 위한 응급처치교육 실시
수원응급의료정보센터, 도와 '2007년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협약
2007-10-10 13:42:32최종 업데이트 : 2007-10-10 13:42:32 작성자 : 시민기자 김창성
|
경기도와 수원응급의료정보센터(1339)는 '2007년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심폐정지 환자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2007년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07년 10월부터 11월말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하게 되며, 교육대상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급차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양호교사 ▶경찰공무원 ▶산업체안전보건관계자 ▶인명구조요원 ▶체육시설 의료, 구호, 안전 업무종사자 등과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기관은 수원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서 의사와 응급구조사로 편성하여 주로 순회 방문을 통하여 실시하게 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신청은 응급의료정보센터(전화 215-3765, 담당 이슬기)에 연락하면 된다. 김창성/시민기자 연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