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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선 정책 토론회
현상변경 허용기준, 200m로 조정해야
2023-04-04 13:53:04최종 업데이트 : 2023-04-04 13:53:02 작성자 : 시민기자   한정규
수원화성 가치증진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 모습

수원화성 가치증진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 모습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수원화성 가치증진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인 수원화성박물관 로비에는 피켓을 든 몇 명이 보였다. 피켓에는 '세계문화유산 500m 과도한 규제의 재산권 침해 해결하라', '지정 전부터 거주해온 우리는 유지보수 비용에 피 마른다. 해결하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서울 100m, 지방 200m, 수원 500m, 왠말이냐'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 김영진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채미옥 (사)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가 맡았다. 발제는 '수원화성 주변 도시관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이재수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소장이 발표했다. 토론에는 민현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우웅 (재)한국건축문화정책연구원 원장,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실장, 박창준 문화재청 사무관이 참여했다.

발제는 수원화성의 유네스코 지정 과정부터 시작되었다. 수원화성은 1935년 고적 제14호로, 1963년 사적 제3호로 재지정 되었다. 1968년 성 내외 20m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75년부터 화성성역의궤에 따른 원형복원이 이루어져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수원화성 가치증진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장

수원화성 가치증진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장


지정문화재 주변 500m 안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현상변경허가'를 해주던 구역을 2011년 「문화재보호법」상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세부 범위는 도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상 수원화성과 같이 주변이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200m 범위 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수원화성은 현재 과거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의 고시 범위인 500m 이내로 건축행위가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벗어나는 행위 등은 검토 후 허가를 결정한다. 이는 문화재의 원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체의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 등을 말한다.

수원화성은 세계유산으로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존과 조화를 위해 2008년에 성곽 내부구역, 2010년부터 외부 500m까지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을 마련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현상 변경 허용 기준 고시에 따른 성곽 500m 거리까지 높이 규제가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노후도 가속, 편의시설 부족, 슬럼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수원화성 주변 규제 영향의 범위는 성곽 내부 130만㎡, 성곽 외부 200m 153만㎡, 성곽 외부 500m 219만㎡인데, 전체 503만㎡는 수원 전체 면적의 4.2%이고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개발 가능 면적 대비 9%에 이른다.
 
다른 지역 규제 범위의 사례를 보면 광주시의 남한산성은 200m 59만㎡, 전주시 풍남문은 200m 1.1만㎡, 서울시 숭례문은 100m 1.8만㎡이다.

수원화성 가치증진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 발제

수원화성 가치증진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 발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규제범위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서로 다른 문제점에 대해 최근 문화재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검토가 진행 중이다. 현행 문화재 주변 일률 500m 설정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조례에 따라 200m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재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한 것이다. 수원화성의 미래를 위해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이 아닌 보존과 개발의 상생으로 거듭나고, 매력적인 도시 공간 창출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의 활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침체된 수원화성 일대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관련 법을 통해 합리적 규제를 검토해야 하고 실질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주변 지역과 조화, 정체성 강화가 필요하며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후도 물리적 개선, 생활편의시설 조성 등 현실적 관리를 위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수원화성 가치증진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잘 로비 [당사자의 허락으로 사진을 찍고 게재]

수원화성 가치증진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잘 로비 


수원화성 주변 도시관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선 방안은 법적 정합성에 따른 조정을 반영해 현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200m로 조정해야 하고 지역성 강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도시계획 및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로 문화재의 가치 보존에 초점이 맞춘 의견들도 있었으며, 토론 후 거주민으로서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거세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 시민은 연무대 앞 국궁터에서 2시 방향으로 건물이 우뚝 서 있는데 문화재 밖으로 약 1km 거리이지만 수원화성의 매력이 반감 한다고 지적했다. 

좌장은 수원화성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주민 삶이 피폐해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데 지원 및 보상이 필요하고 경주와 공주의 예를 들며 삶의 질과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장은 3시간 가량 열띤 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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