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비대면 지적기준점 사전협의제 운영
2021-02-02 14:09:18최종 업데이트 : 2021-02-02 14:09:04 작성자 :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탁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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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측량의 기준인 지적기준점의 훼손 또는 망실이 우려되는 각종 공사로 인해 도로굴착을 수반할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구간에 지적기준점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지적기준점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
또한 현행 해마다 지적기준점을 전량 조사해 훼손·망실된 기준점의 원인을 파악해 원인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관리방식과 함께 운영돼 무단으로 훼손 및 망실되는 사례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혜숙 종합민원과장은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방문이 아닌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업무처리로 안전한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팔달구 홈페이지 등록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