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입신고하면 집주인에 문자통보
12월 10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020-12-18 15:35:52최종 업데이트 : 2020-12-18 15:35:46 작성자 :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원팀 홍진이
|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건물 등의 소유자, 임대인,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다. 신청서 작성 중인 민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