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2018년 첫 인증, 규제혁신·적극행정 노력 인정받아
2020-11-26 11:15:57최종 업데이트 : 2020-11-26 11:15:33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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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수원시가 최근 재인증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도입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인증서, 기관표창을 수여한다.
기초지자체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공통 지표(15개, 700점)·분야별 지표(6개, 300점)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자율진단을 한 후 총점이 800점 이상이면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활성화' 분야를 신청해 해당 지표로 진단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류·현장 심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2개 지자체를 재인증했고, 9개 지자체를 신규 인증했다. 유효 기간은 신규 인증 2년, 재인증 3년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