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2월21일까지 진행...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全 세대 사실조사는 미실시
2020-11-03 16:33:55최종 업데이트 : 2020-11-03 16:33:49 작성자 :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원팀 홍진이
|
팔달구가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외 활동 감소 및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 발굴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의 목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사망 의심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공무원과 통장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만큼 방문조사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길 바란다. 방문 주소지에 발열호흡기 증상 의심자 및 자가 격리자의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선 등으로 거주자 확인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