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마구 때리고 10여만원 빼앗은 50대 징역3년6월
2016-11-10 15:48:06최종 업데이트 : 2016-11-10 15:48:06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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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마구 때리고 10여만원 빼앗은 50대 징역3년6월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잠자는 노숙자를 때린뒤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50·일용직)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숙자인 피해자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때리고서 돈을 빼앗았다"며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수원시 한 교량 근처에서 자고 있던 A(57)씨에게 다가가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때린 뒤 A씨 주머니에서 현금 12만7천원, 중국 화폐 30위안(5천원 상당), 교통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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