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로 신용카드 위조
중고 판매 단말기서 정보 빼내 위조…1명 구속송치
2016-04-06 10:04:00최종 업데이트 : 2016-04-06 10:04:00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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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로 신용카드 위조 중고 판매 단말기서 정보 빼내 위조…1명 구속송치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중고 카드결제 단말기에 저장된 고객 정보를 빼내 만든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사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유모(3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직접 신용카드를 위조한 공범 A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B(42·여)씨 등 54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조한 신용카드로 3천8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유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A씨 등에게 연락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유씨에게 중고 사이트에서 산 카드결제 단말기를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씨로부터 넘겨받은 중고 단말기에서 고객 정보를 빼내 100여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했다. 위조된 신용카드는 다시 유씨에게 넘겨졌다. 유씨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태블릿 PC(대당 100만∼150만원)를 사거나 하이패스 카드(최고 50만원)를 충전하는 데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씨가 태블릿PC와 하이패스 카드를 A씨 일당에게 넘겼고, 그 대가로 수수료 20%를 챙겼다고 전했다. 유씨가 산 단말기는 대구의 한 커피숍에서 사용된 것으로 업주가 단말기에 저장된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단말기에 남아있던 고객정보를 일반 신용카드 마그네틱 위에 덧씌우는 수법으로 카드를 위조했다"며 "A씨 일당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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