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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학규 전 용인시장 '징역5년' 구형
2016-04-06 15:03:02최종 업데이트 : 2016-04-06 15:03:02 작성자 :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 김학규 전 용인시장 '징역5년' 구형_1

뇌물수수 혐의 김학규 전 용인시장 '징역5년' 구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뇌물수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재임기간 현직 시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직비리를 저질러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12년 5월 건설업자 장모(59)씨에게서 '부도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업체 A사를 인수하려고 하니, 이 회사가 기업가치를 유지하게 정비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건설업자가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른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앞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2천만원을 대신 내줬고, 이후에는 3천만원을 건네기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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