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 사돈까지 브로커로'…3선 시장의 비리 '민낯'
행정소송 악용해 그린벨트 인허가 비리 교묘히 은폐
수원지검, 이교범 하남시장 등 관련자 11명 기소
2016-03-29 15:02:58최종 업데이트 : 2016-03-29 15:02:58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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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사돈까지 브로커로'…3선 시장의 비리 '민낯' 행정소송 악용해 그린벨트 인허가 비리 교묘히 은폐 수원지검, 이교범 하남시장 등 관련자 11명 기소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인허가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교범 하남시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인허가 비리에 3선인 현직 시장의 친동생과 사돈이 소위 '브로커'로 나선 데다 범행을 은폐하려고 치밀한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확인돼 토착비리의 전형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정활동에 전념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불필요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한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로 그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시장을 구속기소하고 가스충전소 사업신청자 최모(62)씨 등 관련자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말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이 시장 친동생 등 관련자 6명을 기소(구속 5명·불구속 1명)한데 이어 이날까지 비리연루자 총 11명을 적발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하남시 춘궁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적정 부지를 물색한 뒤, 브로커로 나선 사돈 정모(54)씨와 자신의 측근인 또다른 브로커 신모(51)씨에게 알려줘 최씨 등 특정 신청자들에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그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자신의 변호사비용 2천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했으며, 브로커들은 신청자들에게 3억2천여만원을 받아챙겼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2곳, 주유소 1곳 등 3곳의 사업허가를 부정하게 내줬다. 범행을 감추려고 뇌물을 준 업자에게 바로 사업허가를 내주는 대신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가며 행정소송을 악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업자가 사업허가 신청을 내면 "배치계획이 없어 사업을 불허한다"는 허술한 사유를 들어 불허처분을 내린뒤 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일부러 패소하고선 소송 제기자에게 사업허가를 내줬다. '배치계획이 없어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만든 '고도의 전략'이었다. 그런가 하면 이 시장의 친동생(57)은 형인 시장에게 청탁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과 공장증축 등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정점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의 민낯을 고스란히 확인했다"며 "앞으로 시장 동생과 사돈이 업자에게 받은 돈의 흐름을 추적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인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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