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알선 대가 20억여원 수수 前도의원 징역5년 구형
2016-01-05 16:18:53최종 업데이트 : 2016-01-05 16:18:53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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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알선 대가 20억여원 수수 前도의원 징역5년 구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5일 교육청 인터넷전화 설치사업 체결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의회 전 교육위원 이모(50)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0억7천5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모(45) 전 도의원 등 2명에 대해 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이모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당시 전·현직 도의원 신분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사업체결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그 사안이 중대하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기는 커녕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실체가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앞뒤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 투서해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며 "이조차 본인의 덕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06년부터 작년 5월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설치사업 및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관련 인터넷망 설치사업 알선을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20억7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재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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