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쾌속선 탔다 허리 골절…"업체 책임 50%"
2016-01-03 09:00:00최종 업데이트 : 2016-01-03 09:00:00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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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여행사가 모집한 패키지 해외여행 중 쾌속선을 탔다가 부상했다면 여행사의 배상 책임이 5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A씨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행사가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여행사가 모집한 3박5일 일정의 태국 빳따야 패키지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중 산호섬 관광을 마치고 쾌속선을 타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은 앞쪽에, 멀미가 심한 사람은 뒤쪽에 앉으라는 여행사 직원의 안내를 받고 A씨는 앞쪽에 있는 벤치 형태의 의자에 앉았다. 항해 중 높은 파도로 쾌속선이 솟구치면서 A씨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가 의자에 떨어지면서 허리에 압박골절상을 입었다. A씨가 소송을 내자 여행사 측은 여행객들에게 안전고지 확인서 서명을 받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확인서에는 "승선시 가급적 뒷좌석에 앉을 것이며(앞좌석 파도 진동에 의한 잦은 허리부상 발생) 가이드 진행에 협조합니다. 이를 어길시 생기는 사고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여행객들은 탑승 직전에 확인서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확인서를 제대로 읽고 서명했는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탑승 여부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고지하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행사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쾌속선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음에도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속도를 늦춰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1/03 09:00 송고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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