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세요!"
5월 31일까지 접수 받아
2023-04-28 14:01:30최종 업데이트 : 2023-04-28 14:01:27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김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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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로 납부하거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송달받은 모두채움신고서로 납부하면 된다. 수출기업·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 자영업자등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되며, 지방 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될 예정이다. 5월 중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를 위한 신고 도움 창구(수원세무서 및 녹색교통회관)을 설치하여 신고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신고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 구 관계자는 "편리한 전자신고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해 신뢰받는 세정운영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