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2023년 1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2023-03-08 09:48:58최종 업데이트 : 2023-03-08 09:48:50 작성자 : 팔달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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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이며, 납부기간은 3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후에도 일할 계산되어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가상 계좌, ARS(1899-75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환경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