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지적 기준점 표지 전수조사 시행
관내 기준점 2,095점 전수조사, 지적행정 신뢰도 제고
2024-01-26 11:13:39최종 업데이트 : 2024-01-26 11:19:44 작성자 : 영통구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이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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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청 전경
지적 기준점이란 지적 측량을 실시하기 위해 도로 등에 설치한 측량의 기초가 되는 표지를 말하며, 지적 측량 시행규칙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 기준점 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지적 기준점 2,095점에 대하여 현장보존 실태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지적 기준점 식별이 용이하도록 도색 작업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사업 및 공사로 지적 기준점이 훼손, 망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훼손되거나 망실된 기준점은 재설치하고 활용 가치가 없어진 기준점은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효율적인 전수 조사를 위해 3. 4.~5. 31.까지 3개월간 기간제 노동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1. 29.~2. 2. 이며 채용 공고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 기준점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를 유지하여 지적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