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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신축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안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지연(60일) 과태료 예방
2024-02-01 10:08:15최종 업데이트 : 2024-02-01 10:08:15 작성자 : 영통구 토지관리과 지적팀   최지호

안내문 배치

영통구는 올해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포레나영흥숲 아파트' 주민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안내물을 전달했다. 



영통구는 올해 1월에 입주를 시작한 포레나영흥숲 아파트의 주민 대상으로 관리사무소에 등기 관련 홍보 및 안내문을 전달하였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늦게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입주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거래 계약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 지연 시, 과태료 기준 금액의 최고 30%까지 지연 기간에 따라 5%~30%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와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의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영통구 토지관리과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동산 등기선청해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 홍보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영통구 토지관리과(031-228-8565)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기한 】

• 잔금일이 보존등기일 이전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 잔금일이 보존등기일 이후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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