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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2023-08-23 10:55:36최종 업데이트 : 2023-08-23 10:55:34 작성자 : 영통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심은지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수원특례시 영통구(청장 김용덕)는 지난 21일 근무시간대 단속을 피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게첨하는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용역반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으나, 단속시간을 피해 의도적으로 야간에만 설치했다가 회수하는 가로등 족자, 게릴라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영통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날 단속에 적발된 광고물은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바로 현장에서 정비하였다.

 

서주석 영통구 건축과장은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광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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