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
2023-05-09 13:07:51최종 업데이트 : 2023-05-17 11:03:47 작성자 : 영통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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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청 전경
자율점검 방법은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에 참여하여 점검표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시 지켜야 할 사항, 『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 내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방법, 중개 서비스 개선사항 등 6개 분야 33개 항목에 대하여 자가 점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깡통전세 등 부동산 중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중개사들이 인터넷자율점검을 통해 자가 점검하고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민들이 중개사고를 당하지 않토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