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전년대비 4.2 % 하락,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2023-04-28 13:57:47최종 업데이트 : 2023-04-28 13:57:28 작성자 : 영통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윤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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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청
수원시 영통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결정·공시된 영통구 12,848필지의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2% 하락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하여 이의신청 하면 된다.
영통구 관계공무원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기초자료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에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031-228-8560)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