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
영화동 통장협의회 통장 42명 대상 진행
2023-04-26 10:53:14최종 업데이트 : 2023-04-26 10:53:13 작성자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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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복지정책과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설명하는 모습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찾아가는 설명회」는 취약계층 접촉 빈도와 홍보 효과가 높은 동 단체·협의체 등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주요 개선사항 안내 ▲홍보물 등 전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려운 시민을 적극 발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 및 이웃과 단절되어 돌봄을 기대할 수 없고, 공공요금 인상, 에너지 상승 등 고물가와 우울감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 및 협조를 요청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뺀 금액 현금 지급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제공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임차료 및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 초·중·고교생 수급자의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지원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을 돕기 위해 교육 및 근로기회 지원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절차 - (동) 상담 및 신청·접수 → (구) 소득재산조사 등 → (시) 급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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