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철거 신청하세요"
2023-03-07 10:44:57최종 업데이트 : 2023-03-07 10:44:55 작성자 : 영통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채승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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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관계자가 위험한 노후간판을 무상 철거하고 있다.
철거 대상은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간판이다. 신청 방법은 오는 4월 7일까지 대상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 및 관리자가 영통구청 건축과에 철거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철거 신청이 접수된 간판은 구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노후도와 위험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 대상으로 선정되며 철거 확정 시, 5월 말까지 무상으로 철거가 완료된다. 이에 풍·수해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서주석 건축과장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폐업, 이전으로 노후간판의 정비 필요성이 커진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클린 영통' 조성을 위해 영통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