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2011-04-22 11:15:26최종 업데이트 : 2011-04-22 11:15:26 작성자 : 장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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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4월20일부터 관내 2009~2010년 취득세․등록세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고유업무 적정여부 및 목적사업 사용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