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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일제조사
오는 5월 말까지 502건 대상으로 현장 및 사실조사 추진
2010-04-16 13:12:12최종 업데이트 : 2010-04-16 13:12:12 작성자 :   

장안구는 오는 5월 말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비과세․감면 대상 건축물 및 토지 등 조사대상 502건을 발췌하여 현장조사를 병행한 사실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면 대상의 경우 세법상 신청주의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받지 못하고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에서는 적극적인 조세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과세 관청에서 직권 조사를 통해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편의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조세 형평성 유지와 감면제도의 기득권 방지를 위해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탈루 또는 은닉 세원 발굴시 에는 감면 세액분에 대해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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