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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장안구,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 최소위해 적극적인 홍보 전개
2010-04-01 14:07:58최종 업데이트 : 2010-04-01 14:07:58 작성자 :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기간 내 납부토록 홍보하여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대상은 2009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법인 1,265개소로 신고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이다. 

구에서는 지난 3월 안내문 발송 대상법인 명부를 작성했으며, 오는 4월 10일까지 대상법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납부에 따른 안내문을 구와 동 주민센터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인터넷 납부 방법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세율은 법인세액의 10%로, 구에서는 미신고 및 과소신고 시 본세의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미납부시 1일당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되는 만큼, 납부대상 법인은 반드시 신고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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