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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생계급여 지급통장 압류 해제
2010-04-07 09:24:10최종 업데이트 : 2010-04-07 09:24:10 작성자 :   방상희

영통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한 채권압류로 인한 생계곤란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위 법 제35조에 의거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생계급여 등이 수급권자의 금융기관 통장으로 입금되는 순간 예금채권으로 변환되어 압류가 되고 있다. 

압류된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알더라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의뢰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등이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된 경우 법률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을 하면 수급권자를 대리하여 법원에 압류 등 해제 신청을 해준다. 

인지대 등 법원에 소요되는 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므로 의뢰자 비용부담은 일체 없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수급자증명서, 압류결정문, 생계급여 등 입금계좌의 과거 1년간 계좌거래내역서, 신분증, 도장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고객지원부 ☎210-4676(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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