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잠자는 세금 찾아드려요
영통구, 과오납 미환부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환부계획 실시
2010-04-08 10:35:23최종 업데이트 : 2010-04-08 10:35:23 작성자 :   

영통구는 지금까지 영통구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중 미지급된 2만7392건 1억3151만6020원의  '잠자는 세금 끝까지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과오납 환부 대상으로 결정되면 환부 담당자는 환부 안내 공문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는데 이때 환급 대상자가 주소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환급대상자임을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환부 신청상 발생하는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대부분인 경우로 분석된다. 

이는 만원 미만 미환부 과오납금이 2만5393건으로 전체 미지급된 과오납환부 대상의 93%이며 이 중에서도 2000원 미만 소액 환부 대상자가 1만9152건으로, 76%에 달하는 것만 보아도 짐작 가능하다. 

실제로 본인이 환급 대상자임을 알고서 신청을 위해 전화를 하고서도 "환부받으실 금액은 780원입니다"라는 안내를 받으면 소액을 환부받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꺼려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과오납 환급 부서인 세입정리팀에서는 5만원 이상 고액 과오납 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소 재 조회 후 통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우편발송할 예정이며 우편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청한 분에 대해서는 전화안내, 방문안내 등의 환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과오납 미환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만원 미만 소액 환부 대상자에 대해서도 각 동 세무 담당들이 세무전산상 연락처를 확보하여 유선으로 과오납 지급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부 조치를 취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과오납 신청은 환부 대상자가 팩스(228-8846)나 전화(228-84355,8577,8591)로 본인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연락처를 알려주어 신청하면 되며 환부 대상자 이외인 자가 양도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신청서(양도자 자필서명), 양도자의 신분증, 양수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환부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대신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손창수 세입정리팀장은 "금융전화사기에 대한 불신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 환부 대상자가 본인이 찾아갈 세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안타까워 이번 계획을 실시하게 됐다"며 "환부를 위해 알려주시는 개인정보는 환부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소액이라고 해서 지급을 거부하지 마시고 본인의 세금을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