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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사업안내
2010-03-23 07:46:15최종 업데이트 : 2010-03-23 07:46:15 작성자 :   방상희
영통구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업자금 융자사업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신청은 3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신청 받으나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으며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
다. 

융주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기준 월 204만원이하인자, 재산기준 1억원 이하)로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무보증대출 요건: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000만원 이하인자)
보증인 요건: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 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담보대출 요건: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사항이 없어야 함.

신청 및 문의사항은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담당, 구청주민생활지원과(228-8862) 시 사회복지과(228-2639)로 하면 된다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10년도 72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5,000만원한도)

고정금리

연 3%

5년 거치,

5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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