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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부서별 전직원 책임징수제 실시
2010-03-24 14:08:06최종 업데이트 : 2010-03-24 14:08:06 작성자 :   

2009년 2월말로 연도 폐쇄기가 완료됨에 따라 장안구의 2010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모두 57억 9800만원으로 이 중 2009년도 체납액은 5억7500만원 2009년 이전 체납액은 52억2300만원이다. 
이는 2009년 세외수입 총 체납액 중 과년도 체납액 56억5600만원 보다 1억4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해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세목별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과징금이 37억1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가 11억2600만원, 이행강제금이 1억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장안구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부서별로 독촉장을 3월 31일까지 발송조치를 완료하고 전국재산조회 및 자동차 조회를 4월 초까지 실시하여 체납자별 독려 및 압류, 결손 등 실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과감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부서별 전직원 책임징수제 실시_1
세외수입 부서별 전직원 책임징수제 실시_1
이와 함께 각 부서에 흩어져서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일정한 체납액 관리 방법을 전달하기 위한 세외수입 체납 종합 매뉴얼을 3월초 작성하여 각 부서별로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각 부서별로 직원별 책임 징수제를 3월말까지 지정하여 지속적인 체납액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 장안구 세무과에서는 각 부서별 담당자에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책임징수제에 관한 사항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유형별로 보면 종류가 많고 수입근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각 세목별 담당자들이 부과와 더불어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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