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3월말까지 관내 주택 변동분에 대한 일제 대사 작업을 실시한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 정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대사작업은 주택가격산정 조사자료와 재산세 대장과의 상호 대사, 건축물 대장 및 토지대장 확인, 주택 용도변경 자료 확인 정비, 건물 용도별 부속토지 지분 적정여부 확인 등 밀도있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변동사항이 발생한 관내 345개소 주택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로,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져 납세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세정운영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