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 이전 후 왜 고지서가 나올까요?
2010-03-02 15:49:24최종 업데이트 : 2010-03-02 15:49:24 작성자 : 박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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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정기분이 각각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시킬 때 필요한 자동차세 납세증명서는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