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중도해지해도 환급 받아야
2010-02-22 17:11:42최종 업데이트 : 2010-02-22 17:11:4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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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E모씨(여)는 집근처의 스포츠센터에서 6개월 기간으로 헬스와 골프를 이용하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했다가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중도해지와 잔여 이용료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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