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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 열람, 의견 제출기간 운영
장안구 7일부터 2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열람가능
2009-09-02 13:23:18최종 업데이트 : 2009-09-02 13:23:18 작성자 :   

장안구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등)된 필지 중 163필지에 대해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수원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은 우편접수시 9월 28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가격균형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하고,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 ․ 공시와 함께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장안구는 앞으로 △의견제출 지가 검증(9월 29일~10월 13일) △결정·공시(10월 30일) △이의신청(11월 1일~11월 30일) △이의신청지가 검증(12월 1일~12월 30일) △조정공시(12월 30일) 등을 거쳐 2009.7.1기준 공시지가를 확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안구청 종합민원과(☎228-54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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