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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할인
8월분부터 월 전기요금 20%를 할인해 줘
2009-07-24 16:27:17최종 업데이트 : 2009-07-24 16:27:1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정부와 한전은 출산장려를 위해 2009년 8월분 전기요금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월간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따라 해당 시민은 빠짐없이 가까운 한전지점(국번없이 123)에 신청하여 주길 바라고 있다.

적용대상은 3자녀 이상 가구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다.
단, 이미 대가족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직접 방문해도 되며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다.
전화는 접수 후 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국번 없이 123)하면 되며, 한전사이버지점 인터넷(www.kepco.co.kr/cyber/)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주소지 2세대 이상인 경우와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사이버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없으며, 방문 또는 FAX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정보이용동의서 등 포함),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이다.
 요금은 2009년 8월 이후 신청한 월분 전기요금부터 할인된다.
 문의전화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경기도청 녹색에너지정책과(☏249-4821)
                    수원시청 지역경제과(☏228-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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