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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동 순회 재산세 주민설명회 개최
2009-06-26 10:14:04최종 업데이트 : 2009-06-26 10:14:04 작성자 :   황명희

팔달구, 동 순회 재산세 주민설명회 개최_1
팔달구, 동 순회 재산세 주민설명회 개최_1

팔달구는 지난 25일부터 매년 변동하는 재산세 법령에 대해서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재산세제 홍보를 실시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고등동 주민자치센터를 시작으로 최일선 동 주민자치센터의 모범이 되는 단체장과 통•반장에 대하여 매년 변동하는 재산세 법령과 과세방법을 설명하고, 순회교육 및 질의응답을 통한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으로 구민에게 다가서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매교동 참석자 중 이모씨는 "2009년 재산세 적용비율 상승에 따른 설명 및 현황부과에 대해 문의 하는 등 질의응답을 통한 궁금증 해소와 재산세 법령 및 부과에 따른 과세기준 안내를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팔달구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에 대한 홍보와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0일까지 관내 전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납세자의 올바른 이해와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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