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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할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소득세 납부시 주민세도 함께 납부하세요
2009-04-27 20:02:48최종 업데이트 : 2009-04-27 20:02:48 작성자 :   황명희
수원시 팔달구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를 오는 5월 31일까지 받는다.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 한해 동안 종합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는 사람으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에 함께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로 납부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납세관리인 등을 통한 위택스 지방세 대행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5월말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본세의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수 1일 0.03%)를 추가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팔달구는 납세자가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 홍보책자를 배부 하는 등 신고납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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