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가설건축물 일제조사
2009-04-13 20:18:54최종 업데이트 : 2009-04-13 20:18:54 작성자 : 황명희
|
팔달구는 200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4월 한달간 가설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