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관할구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http://www.wetax.go.kr)으로 신고 납부
2009-04-01 11:09:19최종 업데이트 : 2009-04-01 11:09:19 작성자 :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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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납부하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들은 4월에 법인세할주민세를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할주민세는 법인세의 10%를 납부해야 하며, 관할구청 세무과에 방문 신고납부와 인터넷(http://www.wetax.go.kr)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4월까지 신고납부하지 못하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본세의 20%)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 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장안구 세무과는 신고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1205개소의 법인사업장에 대해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우편발송하는 등 신고납부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